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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33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3366』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6.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10,683,800원과 퇴직금 6,034,24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등 합계 12,350,600원과 퇴직금 합계 16,903,533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94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2.부터 2018. 3.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2,612,903원 및 퇴직금 7,082,875원, 2016. 3. 14.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3,681,016원 합계 13,376,7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56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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