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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42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 2. 16. 선고 2009가소22188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5...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와 C,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소221889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0. 2. 16. ‘피고에게, C은 17,24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0.부터, 원고는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3.부터, D은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이후 2011. 9. 15.까지 이 사건 판결상 채무 중 710만 원을 변제하였고, 위 채무의 주채무자인 C도 이 사건 판결상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0. 8. 9. 100만 원, 2010. 10. 6. 50만 원, 2010. 12. 6. 200만 원, 2011. 1. 21. 50만 원, 2011. 3. 15. 50만 원, 2011. 4. 21. 30만 원, 2011. 5. 30. 30만 원, 2011. 9. 15. 2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송금액 중 2011. 9. 15.자 200만 원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직전인 2011. 7. 28. 피고로부터 동일한 금액인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이 사건 판결상 채무의 변제로 보기 어렵고, 그 외 나머지 송금액은 이 사건 판결상 채무의 변제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판결상 채무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23.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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