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당초 3,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한 약정과 달리 원고의 은행계좌로 1,264만 원만을 입금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차용금의 원본은 1,264만 원이고,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원본액을 초과하는 2,100만 원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10. 1. 25. 180만 원, ② 2010. 3. 16. 200만 원, ③ 2010. 5. 14. 150만 원, ④ 2010. 6. 18. 40만 원, ⑤ 2010. 7. 8. 50만 원, ⑥ 2010. 10. 28. 120만 원, ⑦ 2011. 10. 18. 10만 원, ⑧2012. 3. 30. 400만 원, ⑨ 2012. 4. 30. 600만 원(원고가 마련한 매수신청보증금 600만 원을 피고가 환급받은 부분), ⑩ 2012. 6. 29. 200만 원, ⑪ 2012. 9. 4. 150만 원 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은 원고의 변제로 소멸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차용금의 잔여원리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납부한 매수신청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과 선순위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경매절차를 취소시키는 과정에서, 2012. 3. 27. 피고가 경매절차 취소에 따라 경매법원으로부터 환급받게 될 매수신청보증금 1,600만 원과 원고가 추가로 지급할 4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받는 대신 이 사건 차용금에 기한 채권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원고는 2012. 3. 30. 피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하기로 한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012. 4. 30. 경매법원으로부터 매수신청보증금 1,600만 원을 전액 환급받았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