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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8나1035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1. 2. 21.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에 대한 10% 지분을 제공하고, 3개월 후 지분과 투자금 1,0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면(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 B은 2011. 6.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서면에 기한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피고 B은 2011. 6. 20. 원고로부터 경산 마사지샵을 인수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고, 2011. 7. 19.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의 1, 갑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며, 이자제한법에 위반하여 작성된 것이고, 피고 B이 실제로 차용한 금액은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 B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010. 11. 5.에 50만 원, 2010. 11. 15.에 500만 원, 2011. 4. 27.에 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 변제금은 모두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작성되기 전에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한 채무의 변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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