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23 2014가합100767
대여금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6.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1987. 9. 7.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 원고 B, C은 원고 A와 F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2) 피고 E은 F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 피고 D는 피고 E의 모이다.

나. F과 피고들 사이의 금원 송금내역 이 사건 기록상 확인되는 F의 계좌와 피고들 계좌 사이의 금원 송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1) F은 가) 피고 D의 계좌로, ① 2011. 2. 23. 60만 원, ② 2011. 3. 8. 20만 원, ③ 2011. 4. 28. 1,000만 원, ④ 2011. 5. 23. 60만 원, ⑤ 2011. 6. 24. 250만 원, ⑥ 2011. 7. 25. 100만 원, ⑦ 2011. 8. 24. 200만 원, ⑧ 2011. 9. 23. 180만 원, ⑨ 2011. 10. 5. 1,000만 원, ⑩ 2011. 10. 28. 100만 원, ⑪ 2011. 12. 19. 40만 원, ⑫ 2012. 5. 22. 600만 원, ⑬ 2012. 6. 19. 150만 원, ⑭ 2012. 7. 4. 100만 원, ⑮ 2012. 9. 28. 100만 원, 2012. 11. 19. 1,200만 원, 2013. 1. 29. 50만 원 합계 5,210만 원을 송금하고, 나) 피고 E의 계좌로, ① 2010. 9. 30. 50만 원, ② 2010. 10. 25. 100만 원, ③ 2010. 12. 10. 125만 원, ④ 2011. 3. 25. 150만 원, ⑤ 2011. 4. 27. 100만 원, ⑥ 2011. 7. 15. 300만 원, ⑦ 2011. 8. 9. 115만 원, ⑧ 2012. 1. 2. 100만 원, ⑨ 2012. 2. 2. 90만 원 합계 1,13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D의 계좌를 통하여 F의 계좌로, ① 2011. 8. 22. 66만 원, ② 2011. 9. 5. 66만 원, ③ 2011. 12. 7. 1,000만 원, ④ 2012. 4. 6. 10만 원, ⑤ 2012. 4. 9. 100만 원, ⑥ 2012. 4. 12. 100만 원, ⑦ 2012. 8. 17. 100만 원, ⑧ 2012. 8. 28. 1,000만 원, ⑨ 2012. 9. 28. 400만 원, ⑩ 2013. 4. 17. 1,500만 원 합계 4,242만 원이 송금되었다.

다. F의 사망사고 발생 및 그 이후의 경과 1 피고 E은 2013. 11. 25. 내연 관계에 있던 F과 말다툼을 하다가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F을 놔두고 혼자 차량 운전석에 타고 차량을 출발시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차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