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02. 23. 선고 2016두60256 판결
(심리불속행) 중복조사 해당여부 및 텔레마케터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6-누-10129(2016.10.20)

제목

(심리불속행) 중복조사 해당여부 및 텔레마케터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

요지

(원심요지) 감사지적으로 인한 중징계를 면할 목적으로 수정신고서의 제출을 부탁하기 위하여 원고를 방문한 것을 두고 세무조사라 할수 없고, 세무조사에 해다하더라도 3차 증액경정처분은 재조사와는 무관하게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한 것에 불과하며, 텔레마케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건

2016두602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0129(2016.10.20)

판결선고

2017.02.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