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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4869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400]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의미 / 익명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내국법인이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이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 제1항 ,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제2호 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를 함으로써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고 주주 등의 지위에서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등에 비례하여 받는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다른 내국법인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에 따라 익명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내국법인이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를 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이 출자를 통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주주 등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출자를 한 내국법인이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은 익명조합원의 지위에서 출자 당시 정한 손익분배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에 불과할 뿐 주주 등이 받는 배당액이나 구 법인세법 제16조 의 의제배당금 등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익명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내국법인이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후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창용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화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 은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익금불산입액을 달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호 제2호 ),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등의 ‘수입배당금액’을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제1항 , 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제1항 도 같은 취지이다).

이러한 규정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를 함으로써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고 그 주주 등의 지위에서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등에 비례하여 받는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다른 내국법인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에 따라 익명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내국법인이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를 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이 출자를 통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그 주주 등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출자를 한 내국법인이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은 익명조합원의 지위에서 출자 당시 정한 손익분배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에 불과할 뿐 주주 등이 받는 배당액이나 구 법인세법 제16조 의 의제배당금 등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익명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내국법인이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퍼스텍 주식회사(이하 ‘퍼스텍’이라고만 한다)는 2003. 12.경 IFJ코리아 주식회사(이하 ‘IFJ코리아’라고만 한다)를 영업자로 하고 퍼스텍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익명조합계약(이하 ‘이 사건 익명조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비지니스로 발생된 이익과 손실은 영업자에 의하여 투자배분율에 따라 투자자들과 영업자에 할당된다. 투자자 퍼스텍의 투자배분율은 40%이다.”라고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퍼스텍은 IFJ코리아에 1,24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6. 11.경 퍼스텍이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퍼스텍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IFJ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익명조합계약에서 정한 손익분배약정에 따라 2007년 6,188,040,930원, 2008년 16,990,173,909원, 2009년 11,536,874,737원, 2010년 1,969,691,204원 등 합계 36,684,780,780원(이하 ‘이 사건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쟁점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중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007 사업연도 내지 2010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쟁점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전부가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2. 3. 9.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내지 2010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를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익명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IFJ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익명조합계약에서 정한 손익분배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에서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엄격해석의 원칙이나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수입배당금액’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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