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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5두486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은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익금불산입액을 달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호 및 제2호), 제18조의2 제1항은 제18조의3 등의 ‘수입배당금액’을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18조의3 제1항, 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18조의3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이러한 규정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를 함으로써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고 그 주주 등의 지위에서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등에 비례하여 받는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다른 내국법인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에 따라 익명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내국법인이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를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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