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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3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17:25경 광주 동구 C 앞길에서 D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과 D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D이 몸이 좋지 않다고 하므로 D을 119 구급차에 탑승시켰는데 피고인이 119 구급대원을 붙잡으며 ‘나도 정신병자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말하면서 구급차의 출발을 방해하는 것을 F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급의 정신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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