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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07 2014고단138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02: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었다.

이에 술에 취한 피고인이 길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33세)이 피고인을 깨웠으나 깨어나지 않자 119 구급대원을 불렀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며 피고인을 깨웠다.

잠시 후 깨어난 피고인은 119 구급대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니가 뭔디 나를 건드냐”라고 말하며 구급대원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주먹을 4회 내지 5회 휘두르고 F의 상의에 침을 뱉은 다음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자리를 피해 순찰차에 탑승한 F을 뒤따라가 주먹으로 순찰차 유리창을 3회 내리쳐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패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목포시 C에 있는 E파출소로 인치되자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서류 업무를 하고 있던 F에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119 소방관의 유선진술), 수사보고(E파출소 CCTV 촬영영상 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F과 합의하여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해 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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