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1 2018고단2801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22: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건물 앞에서 ‘부상을 입은 주취자가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D, E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고 같은 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하여 위 D이 피고인을 하차시키자, 오른손으로 위 D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