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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866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3. 19:00경 대구 북구 B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항문 통증으로 인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C, D의 도움으로 구급차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C, D에게 “개새끼, 칼에 맞아야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D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 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근무일지, 구급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지체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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