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3. 7. 7.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1984.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 1987.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7. 8.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만원을, 1995.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6.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0.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796』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1. 6. 18. 2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8. 22: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8번 출구 옆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 소유의 하나BC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1. 6. 19. 17: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