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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9 2016고정125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시흥시 F 어시장 상인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4. 15:30경 시흥시 F어시장 상인회 조합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65세)이 총회를 거치지 않고 어시장 앞 노상에 장애인 대리기사 천막을 설치한 것이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목과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B(50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B은 피고인 A에 관하여, 증인 A은 피고인 B에 관하여)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B, 피의자 A의 폭행 모습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인이 당시 겉옷을 벋고 땀을 흘리는 등(수사기록 20면) 상당한 흥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목 부위가 빨갛게 부어있는바,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앉은 의자의 팔걸이 부분만 잡은 것이라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수상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이나 상해진단서와 일치하는 점, ③ 당시 112에 폭력 신고가 접수된 점, ④ 위 피고인의 당시 사진(수사기록 23-24면 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로 그 장면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격성을 표출한 것으로는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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