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02:3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밖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6세)이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112 사건처리표,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목 아래 쪽 및 쇄골 부위에 붉게 긁힌 상처가 촬영된 점, F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비틀어버리자 피고인이 손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이를 뿌리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F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F가 진술을 번복한 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F와 2대 1로 싸우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 중 한 명의 멱살을 잡자 상대방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