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딸을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경찰관을 먼저 폭행한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 주장의 핵심은, 자신의 딸인 G를 때린 바 없고, G의 중학교시절 가해학생 집을 찾아가는데 동행해 달라고 112 신고를 한 것임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력 피의자로 오인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하려 하여 이에 대항한 것일 뿐 자신이 먼저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112 신고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그 전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112 신고가 먼저 접수된 사실, ② 출동한 경찰관인 E, F은 피고인이 G에게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실, ③ E, F으로서는 폭력이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였으므로 집에서 나와 이동하려는 피고인에게 상황을 알아보려 한 것일 뿐 바로 임의 동행을 요구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바로 E의 목 부위를 치고, 이에 E이 피고인의 손을 잡자 바로 팔을 휘두르며 E의 멱살을 잡거나 잡으려 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 ④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압한 상태에서 F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E과 함께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한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특히 피고인은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딸에게) 가서 발로 다리를 걷어차면서 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