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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19고정15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3. 20: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접촉된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사촌동생과 함께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앞 쪽에서 나무에 등을 기댄 채 피해자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조금 앞으로 걸어와 몸을 오른쪽으로 트는 과정에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쳤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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