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제2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2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횡단보도등이 적색신호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었으며, 횡단보도를 지나자마자 뭔가 달려오는 느낌이 있어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다.’고 진술하며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 안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이다
다.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 사고인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E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및 진술서의 기재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① 우선 횡단보도 신호에 관하여, 피해자는 횡단보도 입구에 들어설 때 ‘녹색불이 한 칸 내려 온 정도’였다고 반복하여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근처에 다사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에 학생들의 통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신호대기를 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