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7고단56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 17:4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 포 공항 B 게이트 앞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19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은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접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강제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사건 발생 장소는 공항 게이트 통로로서, 그 부근에 CCTV가 설치되고 다수의 탑승 대기자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 등 공개된 장소이고, 당시 그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친구의 사진을 찍고 있었으며, 이러한 장면을 바로 근처에서 증인 D가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그쪽을 향한 채 친구의 사진을 찍고 있던 피해자의 앞쪽에서 뒤쪽으로, 피해자를 기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스치듯 걸어서 지나갔다.

그러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