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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5.21 2015고정3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10:2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길에서 E(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E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E을 향해 가슴 부위를 내밀어 피고인의 가슴 부위와 E의 가슴 부위가 접촉된 적은 있지만,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민 적은 없으므로,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E을 향해 가슴 부위를 내민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었다

거나 그로 인해 E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을 민 것은 단 1차례였는데, 자신과 피고인이 잠시 CCTV 사각지대에 위치했을 때였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CCTV를 의식해서 일부러 그 사각지대에서 E을 손으로 밀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E과 말다툼을 하는 중 단 1차례도 손으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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