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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5 2014고단122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3. 21. 02:4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락커룸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G에게 위 열쇠를 건네주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지 망을 보며,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락커룸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오만원권 2장, 일만원권 4장 합계 14만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3. 23. 12:30경 아산시 H 앞 노상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 I과 그의 친구 2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들을 상대로 돈을 뺏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위 3명에게 “돈 얼마 있냐, 5천원만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때릴 듯이 인상을 써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J, I, K,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피해현장 사진 등,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 A가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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