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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2 2015고합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은 서로 일명 ‘K’로 어울리면서 아산시 지역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거나 금품을 절취하는 행위 등을 하여 왔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9. 20. 19:00경 아산시 L에 있는 전통시장 부근 M 옷가게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N(16세)과 그의 일행인 O이 피고인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짝다리를 짚고 말대꾸를 한다며 시비를 걸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위 O을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공용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뒤꿈치로 등 부위를 2회 내려찍고, 다시 무릎으로 가슴과 배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2014. 9. 20. 19:10경 위 공용주차장에서, 위 N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O(16세)이 가방을 땅바닥에 내려놓다가 지갑을 바닥에 흘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지갑을 주워 그 안에 돈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협적으로 지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 A는 다시 위 지갑을 주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지한 교통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4. 9. 20. 19:30경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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