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단312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3. 11. 21. 05:00경 광주 서구 E 지하2층에 있는 F(남, 24세) 운영의 ‘G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가 F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있던 중, 손님인 피해자 H(남, 33세)와 H의 친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위 광경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3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
B은 “내 문신 보이냐,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서방파다. 그리고 내 친구의 아버지는 서방파 부두목이다. 죽을래. 너희들 때문에 술맛이 떨어졌으니 죽기 싫으면 술값 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계산대 앞에서 술값을 계산할 때 피해자들을 에워싸고 문신을 내어보이면서 “너희들 어디 가느냐, 너희들 때문에 노래방에서 제대로 놀지 못했다, 술값 계산하고 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술값 25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술값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고단3400]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 A의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9. 13. 07:47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남, 39세)이 L BMW 승용차를 그곳에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 M(여, 23세)과 얘기하는 것을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