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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30 2020고단9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23』

1. 피고인 B, 피고인 A, C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1. 4. 02:00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목포시 D에 있는 E 2층 남자탈의실에서 피고인 A는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C(같은 날 안양지청 이송)은 피해자 F이 이용하는 락커룸 97번의 자물쇠에 콧털 가위를 꽂아 강제로 돌려 문을 열고(일명 코가위, 사우나털이)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 권 8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 5. 02:00부터 같은 날 05:27경 사이에 목포시 G에 있는 H사우나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피고인 A와 C이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가 이용하는 322번 락커룸 자물쇠에 콧털가위를 꽂아 강제로 돌려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1만 원 권 10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2. 2. 03:19경 목포시 D에 있는 E 2층 남자탈의실에서 C이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J가 이용하는 111번 락커룸 자물쇠에 콧털가위를 꽂아 강제로 돌려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5만 원권 5장, 1만 원권 4장, 5,000원 권 1장 등 합계 29만 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1. 10.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목포시 D에 있는 E 2층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K이 이용하는 105번 락커룸 자물쇠에 콧털가위를 꽂아 강제로 돌려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권 7장, 1만 원권 5장 합계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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