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증 제4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9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7.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9.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11. 3. 21:40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홈플러스 맞은 편 노상에서 피해자 F(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는 오거리파 깡패고 이 사람(B을 지칭)은 경찰이다. 가진 것 다 내놔라, 뒤져서 나오면 때린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위해를 가할 듯이 서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1. 3. 10:20경 목포시 G에 있는 H사우나 3층 찜질방에서 B과 그곳 손님들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I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가방을 몰래 들고 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