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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누186 판결
[대지공매처분취소][공1974.3.15.(484),7749]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75조 소정의 공매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공매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75조 소정 10일의 공매공고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중앙석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변호사 정경철의 상고이유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옥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국세체납을 이유로 1969.12.26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원고소유인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대지 850평에 관하여 공매처분을 단행하므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 낙찰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69.12.17에 공매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세징수법 제75조 에 의하면 공매는 공매공고일로부터 10일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위 법조에 정하여진 10일간의 공고기간을 지키려면 1969.12.28 이후에 공매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69.12.26에 공매처분하므로서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여 이는 위법 이므로 원고의 본건 공매처분취소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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