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0. 4. 경 전화를 통하여 거제시 B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 운영의 D 다방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여성인 E을 C에게 소개하여 그곳에 취업하게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을 C에게 소개하여, E에게 2015. 10. 중순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에 성 매수 남인 F, G, H로부터 화대를 받고 각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E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F, H,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6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