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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7 2016고정258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0. 4. 경 전화를 통하여 거제시 B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 운영의 D 다방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여성인 E을 C에게 소개하여 그곳에 취업하게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을 C에게 소개하여, E에게 2015. 10. 중순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에 성 매수 남인 F, G, H로부터 화대를 받고 각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E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F, H,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6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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