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Q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R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S은 2017. 2.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해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T는 2015. 7.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Q, R, S의 공동 범행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ㆍ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거나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Q은 2016. 8. 초순경 ‘X’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Y로부터 태국인 성매매 여성 2명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R, S에게 태국인 성매매 여성 2명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R은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Z’ 을 통해 태국 현지 브로커인 일명 ‘AA’ 와 접촉하여 2016. 8. 16. 경 태국 여성 AB을, 2016. 8. 25. 경 태국 여성 AC을 각 국내로 입국시키고, 피고인 S은 2016. 8. 17. 경 서울 노원구 AD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의 성매매 업소 ‘X ’에 AB을 데리고 가고 2016. 8. 26. 경 AC을 데리고 가서 그녀들이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면 3만 원 내지 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업주 Y 와 그녀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여, 그 대가로 피고인 R은 피고인 S으로부터 태국 여성 1명 당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S은 그녀들이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할 때마다 Y로부터 1만 5천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