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 없이 2016. 7. 10. 경 원주시 C 소재 D의 주거지에서 위 D에게 E을 직업여성으로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위 D로부터 150만원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명의 여성을 D에게 소개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4. 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매매 여성인 F로부터 “ 아가씨 구하는 곳이 있느냐.
과거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 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원주시 G 소재 ‘H’ 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D에게 위 F를 소개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명의 여성을 소개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3호( 각 성매매 알선의 점),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미등록 유료 직업소 개업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