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88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초경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라는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유흥 주점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현금 40만원을 받고, E( 여, 28세)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6. 초경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라는 유흥 주점에서 위 유흥 주점이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위 E( 여, 28세 )를 소개하여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를 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에게 E( 여, 28세) 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지급 받았다.
『2015 고단 5198』 피고인 B는 광주 서구 F에서 ‘G’ 라는 상호로 직업소 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경 위 G에서 H( 여, 30세) 을 대구 중구 I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속칭 ‘J’ 58호의 업주 K에게 소개하여 위 K로 하여금 H을 종업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8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및 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2015 고단 5198』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