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순천시 E에 있는 “F”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명목상의 사장으로 행세하면서 직원 및 손님 관리,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 종업원인 G, H, I과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9. 2.경부터 2014. 12.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아라비아 포커 2라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경품인 점수 1만점 당 현금 9천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모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손님들이 경품으로 획득한 점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cd 1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