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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26 2013고단25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일자 불상경부터 2013. 1. 14.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인 ‘아라비안 포커’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면, 피고인 A은 위 점수를 기재한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거나 손님들의 점수를 환전업자인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B은 위 점수보관증 또는 획득한 점수 5만 점을 현금 3만 원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식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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