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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43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 27.경부터 2015. 3. 27.경까지 부산 사상구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2015. 1. 27.경부터 2015. 3. 27.경까지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한 후 그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관리하는 등 전반적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2015. 2. 말경부터 2015. 3. 27.경까지 위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위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27.경부터 2015. 3.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특별한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기 화면에 어떠한 그림이 나오느냐에 따라 점수가 획득될 수 있는 ‘구룡영웅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1분으로 기재된 무료이용권 명칭의 쿠폰을 발급해 주고, 피고인 A은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로부터 위 쿠폰을 교부받고 그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1분당 1,000원으로 계산된 현금을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사본

1. 수사보고(구룡영웅전의 게임물상세정보 첨부), 수사보고(구룡영웅전 게임설명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범죄수익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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