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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18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3. 11.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같은 달 15.는 휴업) 매일 17: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상호 없는 창고 오락실에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30대를 이용하여 일일 약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의 수익을 내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는 게임장을 이용할 손님들에게 연락하고, 연락된 손님들을 지하철 E역 1번 출구에서 만나 차량 내부에서 밖을 볼 수 없도록 개조된 깜깜이 차량을 이용해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데려오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내에서 F, G 등 종업원 관리와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고,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이 게임 후 획득한 점수 2만 점을 현금 18,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하기로 하나, 피고인들 모두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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