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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12.07 2016노74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 C와 자주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이기지 못해 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던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건물에서 새벽시간에 방화를 시도함으로써, 잠을 자고 있던 이웃 가구들에게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할 뻔했던 점, 이를 견디지 못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이 사건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칼로 찌른 부위는 매우 치명적인 부위이고, 위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함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와 다투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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