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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4 2017노36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이른바 ‘ 바지 사장’ 을 내세워 범인도 피를 교사하는 등 증거 은폐를 시도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작용이 방해 받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한 수익도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단속 이후 수사기관에 찾아가 이 사건 게임 장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사실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이른바 ‘ 바지 사장’ 을 내세워 범인도 피를 교사하는 등 증거 은폐를 시도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작용이 방해 받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한 수익도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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