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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06 2013노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촬영된 신체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없는 부위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치마 속까지 촬영할 고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촬영 각도, 촬영시 부각된 여성의 특정한 신체부위, 촬영거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라고 인정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또한 그 촬영 각도나 촬영된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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