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9.06.26 2019노11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119에 현관문이 잠겨져 있다는 이유로 신고했음에도 119 담당자가 피고인의 신고를 허위라고 판단하고 출동하지 않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자신이 살고 있던 주택에 불을 질렀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이 부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 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던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소방서나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일삼다가 이로 인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모욕 범행은 행인과 시비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공연히 욕설을 한 것으로, 이 또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차량 조수석 문과 트렁크를 수회 걷어차 부순 것으로,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물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 후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타인의 휴대폰을 들고 나와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붙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