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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11 2017고합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15: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소 1 층 현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E” 이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 퇴거 후, 같은 날 16:27 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2 층으로 올라가서 투표하십시오.

투표를 하셨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투표 사무원 F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그만 하라는 제지명령을 받았음에도 “ 신고를 하라. ”라고 하면서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바 목, 제 1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투표소에서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투표 사무원 등 관계자들에게 제지를 받고 귀가한 후, 또다시 위 투표소에 찾아가 그 건물 입구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 관리관의 거듭 된 제지 명령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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