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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4 2020가합285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은 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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