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4 2020가합285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은 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은 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