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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13 2019노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주고받은 N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억이 끊길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

거나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은 아닌지 의심은 든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성관계 전후의 경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에 반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에 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당일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깨어난 후에도 피고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한 달 가량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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