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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5.14 2013노436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혹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가 입은 처녀막파열상은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의 경미한 상해이므로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준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증거법칙, 증거에 의해 판단한다.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자신의 성적 방어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물리적으로도 사실상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3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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