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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2 2019고합17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3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2019. 3. 19. 00:18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한 사실이 있을 뿐,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3. 판 단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인사를 나눌 뿐 서로 이름은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2018년 12월경 자신의 근무 매장에서 피해자 아버지 옷값을 상당히 할인해 준 데 대한 고마움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8. 21:00경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서 만나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소주 약 4병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거나 휴대전화를 놓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8. 23:38:32경 음식값을 계산한 뒤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을 나왔다.

3 피해자는 2019. 3. 18. 23:40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은 2019. 3. 19. 00: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이 피해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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