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31. 06: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52에 있는 ‘육회독존’ 앞 도로부터 같은 동 682-3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9]
2. 감금 피고인은 2012. 9. 28. 03:10경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피해자 E(43세) 운영의 ‘F’ 음식점 창고에서 창고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창고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다음 주먹과 발로 창고 내부 벽면을 수회 치며 피해자에게 “여기는 CCTV도 없다, 너 한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그 때부터 약 30분간 피해자를 위 창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3:55경 같은 동 674-3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은 사유로 위 E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이 씨발새끼야 누구를 체포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그 때 피고인의 일행인 I은 “야 이 개새끼야 너희 뭐하는 거야, 누굴 체포해, 다 죽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H의 등과 뒷목을 1회씩 때린 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공동하여 위 H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H(3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5번 수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