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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9 2013고정5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10: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35에 있는 하나은행 주차장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컴퓨터 본체를 B가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D 그랜져XG 승용차 트렁크 위에 올려놓고 문지르고, 발로 위 승용차의 범퍼를 차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712,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사진(피해차량 및 컴퓨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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