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19 2012고정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07: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안양일번가 내 상호불상의 감자탕 집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안양동 674-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