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3. 04: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233에 있는 신한은행 안양중앙점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C에게 ‘걸어가자’고 하였는데 그녀가 이를 무시하고 D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F 소유의 위 택시 조수석쪽 문과 사이드미러를 여러 차례 발로 걷어 차 수리비 655,695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약 30m 떨어진 하나은행 앞길을 걸어가다가 전항과 같은 택시 손괴 사실을 목격한 피해자 G(26세)이 따라와 “저기요!”라고 소리치며 불러 세우자, 피고인은 시비조로 “저기요 ”라고 하며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 G이 대항하여 벌어진 싸움을 말리려던 피해자 H(26세)의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는 한편, 같이 싸움을 말리려던 피해자 I(26세)의 왼쪽 입술을 주먹으로 1대 때렸다.
그리고 C은 피해자 G의 얼굴 왼쪽을 손바닥으로 2대 때리고, 피해자 I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주정차CCTV 녹화영상에 대한 수사 / 피의자 G 상해진단서 제출 / 피의자 H 상해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