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2.10 2019가단164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D 전 932㎡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 1동을 수거하고, 그 부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남 해남군 D 전 9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자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1동(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을 가져다 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가 가져다준 이 사건 컨테이너가 유일하고 다른 컨테이너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