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9.08 2015가단613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전 16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홍성군 C 전 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4. 8. 26. 접수 제203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컨테이너(길이 9m, 폭 3m, 높이 2.4m,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권자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컨테이너는 피고의 아들인 D 소유이고, D이 원고와 계약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가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가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위 컨테이너를 철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여기에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권이 있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컨테이너는 피고의 소유로 인정된다.

나. 철거 및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