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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5 2015노217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 E은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C 현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락했는데,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를 C 현장이 아닌 오산 현장으로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하자 있는 승낙에 따른 것이어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현장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수주해줄테니 이 사건 컨테이너를 C 현장에 옮겨달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실어보낸 점, 2) 피해자는 이후 C 현장에 이 사건 컨테이너가 보관되어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 당시 위 컨테이너가 오산 현장 등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3 피고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C 현장으로 가져갔다가 공사현장 여건 미비 등의 이유로 오산 현장으로 옮기면서 피해자에게는 이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를 C 현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관한 동의를 받아 C 현장으로 이동시켰다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오산 현장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절취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하자있는 승낙에 따라 이 사건 컨테이너를 오산 현장으로 이동시킨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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